메모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 16. 08:29

제7장 운전면허

연혁정보보기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의사가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