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운전면허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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