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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스파게티 소스서 유리조각 발견…회수 조치

등록: 2014.12.18 10:5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오뚜기가 제조한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토마토(소스류)'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4.5cm)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은 회수 대상 제품과 해당 이물질.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뚜기가 제조한 '프레스코 스파게티 소스 토마토' 제품에 유리조각 이물(약 4.5cm)이 들어 있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제조일자로부터 1년)이 2015년 8월 25일인 제품으로 총 7,051kg(17,628개) 생산됐으며 제조 과..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된다

작성일 2008.05.19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된다 -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19일부터 전면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식품의 이물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 열흘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가 의무화된다. 식품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받으면 이 지침에서 정한 8가지 유형의 이물은 반드시 식약청 또는 시·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8가지 유형의 보도대상 이물 ① 칼날 등 금속성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

위생사

1. 개요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2. 수행직무 지역보건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 제9조(보건소의 업무): - 제1호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 제2호 전염병의 예방, 관리 - 제5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제14호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제16호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 - 생물테러발생시 지역 내 현장의 대비 및 대응요원. 제12조(전문..

취업 201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