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2. 수행직무
지역보건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
제9조(보건소의 업무):
- 제1호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 제2호 전염병의 예방, 관리
- 제5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제14호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제16호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
- 생물테러발생시 지역 내 현장의 대비 및 대응요원.
제12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동시행령 제10조(전문인력 등의 배치기준)
- 전국의 지역보건소에 2∼3명의 위생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3. 진로 및 전망
음료수처리(먹는 물 검사 및 위생관리) 기관 및 업체 요원.
분뇨·하수·의료폐기물 검사 및 처리기관, 업체 요원
공중위생접객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담당자
식품, 식품첨가물 및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포장 및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자
지역사회단위 유해곤충, 쥐의 구제 담당요원.
집단주거시설, 대형유통시설·해·공항·버스터미널 등 집단이용시설의 방역업무 등
4.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ㆍ인터넷 접수 : 2014. 9.12(금) ~ 9.18(목) ㆍ방 문 접수 : 2014. 9.18(목) ~ 9.20(토) |
[응시수수료] - 96,000원 [접수시간] ㆍ방문접수 : 오전 9시 30분 ~ ㆍ인터넷 접수 : 9.12(금) 09:00 ~ 단, 인터넷접수 마감일의 경우, |
장소 |
ㆍ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메뉴 ㆍ방 문 접수 : 국시원 청사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자양2동 679-30번지) 지하철 : 2호선 구의역 4번 출구 버스 : 302, 303, 320, 119, 2311, 2221, 3216, 2412, 광진05, 2415 잠실대교(잠실대교 북단) 하차 | ||
응시표 출력기간 | - 2014.10. 31(금) 부터 시험당일 | ||
시험시행 | 일시 | - 2014.11. 30(일)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장소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위생사]-[시험장소(필기/실기)] |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 2014.12.18(목) | ㆍ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통보 |
장소 |
ㆍ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ㆍ자동응답전화 : 060-700-2353 |
5.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
⑴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⑴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⑵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