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2

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

서울서부지법 2008.7.10. 자 2008카합822 결정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항고 〈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 [각공2008하,1616] -------------------------------------------------------------------------------- 【판시사항】 [1] 치료 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 헌법상 생명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2] 의식불명환자의 치료 중단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추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3]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에 대하여 그 가족들이 무의미한 ..

간호&기타 2011.07.02

의사의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이상돈(2003)

http://doc3.koreahealthlog.com/768 얼마전 보라매병원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은 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환자보호자의 강력한 퇴원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원시킨 행위를 살인방조죄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의사의 퇴원허락과 집행에서 ‘치료중단’의 의미를 제거해버렸다. 그 대신 환자보호자의 퇴원요구와 관철만을 ‘치료중단’이라는 부작위의 살인행위로 평가하고, 의사의 퇴원허락과 지시 및 집행은 그 행위를 돕는 행위로 평가하는 법적 논리를 보여주었다. 의료계로서는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을 허락한 의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비난이 어쨌든 살인죄에서 살인방조죄로 약해진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범’이라는 형법해석학의 이론개념을 면밀하게 알지 ..

간호&기타 201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