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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3. 8. 21:42
작성일 2008.05.19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된다 

 

-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19일부터 전면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식품의 이물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 열흘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가 의무화된다. 식품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받으면 이 지침에서 정한 8가지 유형의 이물은 반드시 식약청 또는 시·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8가지 유형의 보도대상 이물

① 칼날 등 금속성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② 생쥐 등 위생동물의 사체로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③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④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⑤ 살균 또는 멸균하여 밀봉 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⑥ 애벌레, 개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
⑦ 생선가시(참치), 동물 뼛조각·이빨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 이물
⑧ 플라스틱, 컨베어벨트, 이쑤시개, 담배필터 등


둘째,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의 보관이 의무화된다. 식품업체는 이물 혼입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을 보관해야 하며, 이물의 종류 및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자료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셋째, 악의적 소비자(Black consumer)가 신고한 이물은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이 아닌 이물의 경우라도 악의적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은 반드시 직접 식약청에 보고토록 했다.

넷째,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의무화 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와 식품업체가 이물발견 불만사항을 음성적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이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되고,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이물조사가 종료되도록 했다.

다섯째, 소비자는 이물신고가 쉬워지고, 원인조사는 신속하게 처리된다. 식약청이 운영중인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도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소비단계, 유통단계 및 제조단계로 구분해 세부 조사요령을 마련함으로서 이물조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철저한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이물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물발견 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가 이뤄져 식품업체와 소비자간의 상호 불신이 해소되고,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식품업체도 악의적인 소비자(Black consumer)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건전한 식품소비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이번 지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식품업체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문의 : 식품관리과 02-38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