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된다
작성일 2008.05.19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된다 -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19일부터 전면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식품의 이물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 열흘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가 의무화된다. 식품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받으면 이 지침에서 정한 8가지 유형의 이물은 반드시 식약청 또는 시·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8가지 유형의 보도대상 이물 ① 칼날 등 금속성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